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gs1**** 공감0
조회2,508 작성일7/23/2009 8:08:22 AM
저는 미국에 13년전에 방문비자로 들어와... 비자도 바꾸지 않은상태에서 계속 고등학교와 대학교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쇼셜도 받아 지금까지 쭉 사용하였고 텍스도 한 6년간 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을로 살았지요) 대학교 졸업후 제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가서 학생비자로 다시 받아오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서류 몇가지를 조작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다시 받을수 없어서 였었겠지요. 이젠 합법적인 신분으로 잘 되는지 싶었습니다... 이제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한 제가 몇칠전 변화사를 만났는데.. 다시 딴 비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될 사람은 이사실도 모르고 있는데 저는 어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안좋게는 추방도 생각해야 한다는데... 이런경우의 케이스를 해보신 유능한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여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7/28/2009 4:57:51 PM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해주셨고, 모두들 질문자를 우려하는 마음에 더이상 속지 말기 바라는 심정이시겠지요.

이민법은 상당히 복잡하며, 다른 법률과는 달리 한 가정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큰 범위의 법입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일부적용되며, 외국국적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모든 매사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딴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지요.

상담한 변호사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다면, 일단 유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한 대응안을 제공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질문 내용에 제공을 하지 않으신건지도...

추방절차는 아무렇게나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연히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추방절차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추방이 시작되는지를 잘 모르는 변호사라면 막연한 견해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만약 추방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추방에 대한 디펜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질문자가 미국내에서 모든것을 처리하고자 할 상황을 염두에 둔것이며, 한국으로 나가서 영주권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시고자 하는 경우와 같지는 않지만,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불법체류를 하는 외국인이 12million입니다. 정부 통계치이므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사람들이 이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융화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그리고 기존 이민법 제도에 따른 모순때문에 어쩔수 없이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민법원을 가보면 아실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많이 해본 변호사가 유리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질문자의 처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변호사와 일을 함께하시는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어느분의 코멘트처럼 미국 이민법은 특정 주에 얽메이지는 않습니다만 법원에 나가야 할 때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근처에 있는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3/2009 9:00:41 AM
안되는케이스 성사를 잘시키시는 변호사 그룹은 이문규 변호사 그룹이 괜찬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까지 해 주시고 있습니다.





답변일 7/23/2009 2:41:35 PM
세상에는 공짜란 없습니다.
두가지를 얻기위해서 언제나 하나를 포기해야하는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옵니다.
일단 이민비자 사기 케이스입니다.


브로커에의해서 위조됀 서류는 무효이며 그것은 평생동안 주홍글씨처럼 붙어 다닐겁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기때문에 그동네 변호사 보다는 전국적으로 찿아 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것입니다.
그리고 이민 전문 추방재판 전문변호 (만일에대비 )를 선택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자세한문의는 usidcenter@yahoo.com
내일은 또다른 태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희망을가지시기를
답변일 7/24/2009 12:53:20 PM
위에 장사꾼들 답변해놨군 ㅋ 사무장들인가?

이민국에서 서류조작 사실에 의심을 하고 있거나..심한 경우 이미 그사실을 알고 있다는것인데.. 서류조작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돈 많이 주고 좋은 변호사를 산다고 해도~ 몇년전에 서류조작한것을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일단 한국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남편이 님을 결혼초청으로 해서 불러들이는것이 순서일듯~

이렇게 하면 변호사 살 필요도 없죠~ 괜히 사건 만들어서 변호사 좋은 일 시키지 마세요~ 그럴필요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거임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best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