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된 아이를 둔 영주권자 입니다. 시민권 서류를 준비 중에 의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신청자는 사진 2장과 Filing Fee $ 675 달러 를 보내야 하는데, 저의 아들 사진 2장이랑 Filing Fee 675달러도 함께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8세 이하의 자녀는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데 자녀에 대한 사진이랑 비용에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 아시는 분 이 계시다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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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0/21/2010 3:44:38 PM
부모님 중 한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실 경우 법의 적용으로 영주권자인 18세 미만 자녀는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엇다는 증서는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난 이후 N-600라는 신청서와 부모자식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여권을 바로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