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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

지역ETC 아이디s**balda**** 공감0
조회1,473 작성일10/19/2010 9:41: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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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0/20/2010 11:50:43 AM
단순한 불체기록은 시민권 취득시 장애가 되는 형사기록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불법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고 다른 범법사항없이 잘 생활해오셨다면 영주권 취득 이전의 불체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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