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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자격

지역Washington 아이디**7vega**** 공감0
조회1,741 작성일10/18/2010 9:16:59 PM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1991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을 자주 방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회 6개월이상 미국을 떠났있었던 때는 2007년(8개월)이며 2008년 이후에는 1회 6개월이상 미국을 떠나있지 않았으며 금년 2010년 12월이면 3년중 절반인 1년반 거주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시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신청서에 기입해야하는 최근5년간 미국을 떠나있던 일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5년을 기입하면 2년반거주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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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19/2010 9:09:58 AM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자격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근 3년 중 1년 반을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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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0/2010 8:41:03 AM
감사합니다.
그럼 최근5년(1825일)간 해외에 나가있었던 1200여일 정도를 기입하여 해외거주가 절반이 넘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한 케이스라 최근3년(1095일)중 절반인 548일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이 경우에도 거주요건충족 90일전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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