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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자격의 기간

지역Florida 아이디s**092**** 공감0
조회1,171 작성일10/9/2010 4:13:21 AM
제아이들이
다음달 (2010.11.15일)이면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됩니다.

그래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21세이상)
알기론 , 산청자격이 영주권 취득후 5년이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영주권 취득후 5년이 되기 90일전부터 신청할수 있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N400 신청서를 작성 하기전

Naturalization Eligibility Worksheet란에

보면 5년이상 영주권자 와 3-5년영주권자인지를 구분할때

제아이들은 영주권자 5년이상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지금의시점 3-5년에 해당이 되나요?

(지금현재는 5년이 안되지만 신청한후에 기간등을 고려하면
5년이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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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9/2010 2:02:17 PM
영주권 카드에 보면 발행일자로부터 5년입니다.
배우자 결혼으로 받은경우 3년입니다.
이 기간내에 해외체류기간을 뺀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해외에 6개월있었다면 6개월을 더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신청은 90일전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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