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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사할 때 남기고 온 물건

지역New York 아이디t**haptlsw**** 공감0
조회2,546 작성일2/28/2017 6:21:50 AM
안녕하세요

기존에 살던 원베드 계약기간이 오늘 2/28까지라, 25일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할때 뒷정리를 27일이나 28일에 할 생각이었고, 아파트사무실측에는 25일 이사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사하였습니다.

몇가지 물건을 두고 이사한 터라, 어제 27일 저녁 유닛을 방문하였는데, 이미 수퍼바이저가 들어와 모든 물건을 다 버렸습니다.

저는 28일까지 계약기간이기에, 27, 28일에 방문해서 쓰레기들을 버리고 남기고 온 물건을 픽업할 예정이었는데 이미 다 버린것입니다. 물어보지도 않구요.

이럴경우, 제 생각엔 2/28까지 계약기간이기에 유닛은 아직 제 소유같은데요, 이럴경우 배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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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8/2017 7:20:57 AM
아파트사무실측에는 25일 이사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사하였다면, 남겨진 물건들은 버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상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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