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없읍니다 자금만 확보 되면 이곳 ㅂ동산에서 구입 다 됨니다 .시민권자라면 거소증 발급 받고 2틀 걸림 혹은 4 일 한국 부동산은 오픈 되어 있어 사기 당할일 거의 없고 업자들이 다 알아서 해 줌니다. 고로 달라 송금 잘 하시고 여러군데 알아 보면 좋읍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7/10/2011 11:18:00 AM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 신분이라도 부동산을 소유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 귀국하시면 거소증을 발급받으시고 돈을 납부 하시면 의료보험 혜택도 동일하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국 시민권자 신분인 경우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한국에 취득시에 이를 신고해야 할수 있으며 더불어 한국내에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은행구좌를 가지게 되시면 이에 따라서 매년 6월말까지 해외구좌 신고를 하셔야 하며 더불어서 미국에 매년 세금보고를 하실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