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빈캔수집이 일으킨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공감0
조회2,940 작성일7/5/2011 8:08:29 PM
69세인 어머님이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와서 10월 22일까지 stay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에 한번 모아둔 빈캔등을 동네 vons market 에서 물건사러 갔다가 파는것을 보고 따분하다보니 그 후 혼자 계속 동네에서 빈캔등을 모아서 팔곤 했었습니다. 그만 두시라고 해도 운동삼아 하신다기에 무관심 했었는데..

오늘 경찰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내용인즉 동네 한 주민이 무단주택침입으로 신고를 해서지요. 또한 수갑 채울때 반항했다는것 까지 추가적용이 돼서 9월 6일 court 에 출석하라는 티켓을 받고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티켓에 Code & section : 602(L)
Description : tres passing
Infraction : M 에 체크.

위 경우에
1.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그럴경우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는 좋은 해결이 안되는지요?
2. 벌금이 나오면 어느정도인지, 또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수도 있는지요?
3. 다음에 방문할때 지장이 있는지요?

아시는분께서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7/5/2011 10:10:36 PM
무단침입니다.
절도죄가 추가돼지않았으니 그것만도 다행입니다.
변호사 필요합니다.
여기 형사법전문 좐 변호사 열심히 도움주던데 그분하고 직접 이야기해보심이 나을듯합니다.




초범이시면 큰문제없이 후리바겐으로 나올수있는듯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꼬옥 필요합니다.

쓰레기로 나와있는 길거리 물건들도 일단 도로에 나오는 순간부터 주정부 나 시정부 소속의 재산이란것을 알기 바랍니다.. 뉴욕 같은데는 이것 또한 절도죄가 됍니다.
답변일 7/6/2011 8:47:57 AM
부지런한 한국할머니가 부디 무사하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다른 미국을 단지 몰라서인데..., 변호사 비용 들더라도 말끔한 처리 필요할 건데...,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