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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입시(Art) 학원의 ‘스팸 전화’에 대한 고소, 고발 문의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d**qh**** 공감0
조회828 작성일3/30/2010 10:48:54 PM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Art) 학원의 ‘스팸 전화’에 대한 고소, 고발 문의 건입니다.

남 캘리포니아에 7개의 branch를 가지고 있는 이 업소는 전화 발신자(몇 명인지는 모름, 관리자는 여러명이라고 함)를 고용해 전화로 자신들의 학원에 등록 수강해 줄 것을 전화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원은 학부모나 학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주일에 2~3회 혹은 그 이하 그 이상 전화를 해와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활용해 집요하게 수강신청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학원이 제 전화번호 안다는 이유로 제가 원하지도 않는 전화를 3년 이상 받았고, 요즘은 일주일에 2~3회 이상 받았습니다.(이러니 이런 곳에 절대로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시지 마십시오. 안 알려줘도 알아내지만)



물론 그런 수강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보를 얻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학원 수강에 대한 의양이 있어 똑똑한 혹은 주의성 있는 학부모가 학원 수강에 대한 커리큘럼, 수업 시간, 교육 방법, 비용 등의 기초 정보에 대한 질문을 하면, 어떠한 정보도 줄 수 없는데, 이유는 학원의 Policy이기 때문이랍니다. 무조건 학원으로만 나오라고 계속 전화합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말하거나,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깐깐한 소비자나 자기네들 학원에 안 올 것 같거나, 와도 귀찮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심한 막말과 산업스파이로 몰아 상스런 말을 퍼붓다 끊는데, 이것은 관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전화를 하면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둥 영업 방해를 한다는 둥 전화가 녹음이 되고 있으니, 따지지 말라는 협박성의 멘트를 줍니다.



위와 같은 점에 대해 질문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 소비자 관련 문제는 Consumer Protection, Consumer League, Consumer union 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스팸 전화’에 대한 고소, 고발 건, 즉 첫째, 전화 발신자를 고용 무차별 적으로 스팸 전화를 발생시켜 영업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둘째, 이러한 영업 방법에서 야기되는 ‘스팸 전화’ 건을 소비자로서 고소, 고발이 가능한 지, 셋째, 이 과정에서 전화 발신자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인격 모독,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의 처리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니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액션을 취하는 이유는 남 캘리포니아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이 학원이 자신들의 이익 창출만을 위해 많은 한인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끼칠 부정적인 문제를 끊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Eemployer든 Consumer소비자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결과 창출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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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10 6:37:40 AM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 https://www.donotcall.gov/ 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전화번호 등록해놓고 (cell phone 도가능) 그래도 또 전화하면 fedral trade commission 에 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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