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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notice of filing claim of lien & notice of intent to foreclose

지역Oregon 아이디j**im008**** 공감0
조회1,366 작성일3/27/2010 4:58:40 PM
2009년 9월에 식당을 새로 set up 하기위해 general contracter 와 구두로만 $45000.00 에 공사를 주기로하고 12월 5일 open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 공사 중 에 $34000.00을 수표로 주었습니다.

2. 공사를 지연시켜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12월 28일 open했습니다.

3. 그 사람이 시공 한 Hood 에서 심한 소음이 나고 balance가 맞지않아 외부 공기를 끌어들이는 등 하자가 발생 했고 다른 몇가지 하자도 있습니다.
.
4. 전화 안받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잔금을 받으로 왔길레 일도 않끝났는데 무슨 돈을 지금 요구하냐고 했더니

5.notice of filing claim of lien & notice of intent to foreclose 편지를 지난 3월 15일 변호사를 통해 보내왔습니다.

6.마음데로 제가 주어야 할 돈이 $59000.00 이고 $25,000을 한달 이내에 달라고 했네요.

저희들이 서로 어떤 서류도, 계약서도 만들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 근거없는 돈을 갚아야 하나요? 그리고 공사 지연 및 공사 하자에 의한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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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3/27/2010 8:32:19 PM
You do not have to pay him anything. In California, it is illegal for a contractor to work without given a written estimate/contract to the customer. You should demand that he remove the lien right away. If he doesn't remove the lien, you can sue him in court to have the lien re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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