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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성희롱(sexual harassment)건으로 claim이 들어왔는데요

지역Connecticut 아이디a**ss**** 공감0
조회2,276 작성일3/27/2010 8:15:13 AM
얼마전에 해고한 스페니쉬 여직원이 부당해고와 성희롱으로 claim을 해서 'CT state Commission of Human rights'란 곳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retail store의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저와 회사를 상대로 claim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서류 미비자인 상태인데, claim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저의 신분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이민국의 조사까지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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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3/27/2010 10:12:07 AM
You should immediately stop cooperating further and hire an attorney. Once you make any statements its too late to change your position.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0/2010 4:16:26 PM
그 단체가 정부기관인지도 의심스럽군요. 회사사장께 예기해 노동법전문 김해원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하세요.
그분은 중앙일보에 노동법칼럼을 쓰십니다. 그분 연락처는 중앙일보에 물어보세요. 고용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서류미비문제는 전연 관계없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짜로 성희롱을 했는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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