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어떤 거지가 저의 가게 유리창을 부셔서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City of Attony 에서 제게 eMail을 보내 왔습니다.
내용은
This will serve to advise you that the above-mentioned case was dismissed by us because the defendant is going to prison for a minimum of one year and up to sixteen months. As he is indigent and going to prison, it is unlikely that any restitution would be forthcoming.
정확히 번역좀 해주세요.
그냥 번역은 되는데 잘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 있어서..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답변일3/26/2010 8:43:53 AM
Restitution 은 손해배상을 뜻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유리창을 부셨던 사람은 교도소에 보내어 질 것이며, 1년 에서 1년 4개월의 형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극빈자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따라서 기소 중지 함을 알려 드림니다."
오히려 그 거지는 감사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먹여주지 재워주지.... 아무런 걱정없이 살수가 있잖아요. 안그런가요. 애플님.
daw**** 님 답변
답변일3/26/2010 11:37:28 AM
그뿐아니라 재활교육도 시켜주고 어떻게보면 더 나은지도 모르죠... 어떤 거지는 일부러 감옥가기 위해서 사고를 낸다고 하더만....
c**ong71**** 님 답변
답변일3/26/2010 4:58:19 PM
멀쩡한 남의 재산권을 이유 없이 침해 하고서 감옥을 안간다면 이세상의 어느누가 법을 지키랴? 감상적 사고 방식 도 좋지만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너무 하는 구먼. 내 오늘 사과나무 심겨진 집에 돌로 유리를 박살내고 날위해 울어줄 그집주인에게 용돈이라도 받아야 긋다.
t**inr**** 님 답변
답변일3/26/2010 11:16:21 PM
나만 그렇게 읽었나? 그 거지는 어짜피 (다른문제때문에) 영창에 1년 내지 1 년반 가게되어서 당신의 유리창깬죄는 기소중지 되었다는거로 이해하는데. 유리창깨서 영창가는게 아니고. 법대로하지면 1년이나 1년반 영창가고 또 가게 유리창깬죄로 좀더 영창생활을 해야하지만... 이런사람들 영창에 가도 하나도 눈깜빡할사람이 아니니 그냥 없던거로 하라는말입니다.
t**y**** 님 답변
답변일3/27/2010 9:08:46 AM
제가 다시 City of Attony 담당에게 메일을 보내 보니 구속 된 것이 맞습니다. 장발장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감시 카메라에 보면 새벽에 문 연 가게에 들어와서 안 바퀴 돌고 나가서 그냥 유리창을 깼는데 유리창 안쪽에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구요. 그리고 길 건너편 맥도널드 들어가 화장실에서 체포 되었는데 카메라에 보면 말 그대로 그냥 가게 한 바퀴 돌고(말없이) 그냥 깼습니다. 이 것 때문에 아침에 LA Downtown Court에 2번 (주차비$20) + 유리창 값 ($200) 없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