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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의 감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u**yourdau**** 공감0
조회1,086 작성일3/25/2010 2:18:23 PM
우연찮게 컴퓨터내에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이메일,메신저챗팅등 개인정보를 몰래 레코딩을 해서, 관리자에게 보내주는 프로그램이네요. 회사에서 본인의 동의도 없이 몰래 이런걸 설치하는 건 불법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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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5/2010 2:46:04 PM
몇년전인가 큰회사(IBM?) 직원들이 똑같은 문제로 회사를 상대 소송 했다가 졌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유인즉...... 회사 컴퓨터는 일하는데만 사용했어야 됐데나 모래나........
합법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일 3/25/2010 2:59:59 PM
회사에서 개인 이멜도 못보내 개인 랩탑가져와서 컴 두개 놓고 쓸때도 있음.
답변일 3/25/2010 4:31:46 PM
그럼 한번 관리자에게 레코딩이 되나 실험으로 욕을 바가지로 해보세요. 만약 관리자가 그걸 읽고 반박하면 님께서도 할말은 있지요. 왜 몰래 레코딩을하느냐고요...
답변일 3/25/2010 5:55:55 PM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에 의하면 회사는 직원의 동의 (prior consent) 를 얻은후에 컴퓨터나 전화의 사용을 감시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동의는 회사규정이나 규칙에 나와 있는데 대개 입사할때 이러한 규칙을 읽게 하고 employment handbook 같은데에 서명을 받아 놓죠.
답변일 3/25/2010 8:31:03 PM
회사 컴퓨터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옛날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동료 한사람이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감시 카메라로 직원이 하루에 몇번 얼마나 화장실을 가는 가 까지도 기록하는 일을 했다고 하네요... 기분이 더럽겠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산보호를 해야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답변일 3/26/2010 9:37:13 AM
모두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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