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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수습생 오버타임 요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s**bir**** 공감0
조회1,675 작성일3/24/2010 11:10:37 AM
작은 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1신분으로 기술학교 졸업 청년이 수습생으로 일하고자하여 8개월 가량
생활비 정도의 급여로 일을 하였습니다,
타임카드나 근무일지는 없습니다.
5개월이 지나서 노동청에 오버타임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통지가 왔습니다.
어찌 대처해야 하나요.
극심한 경영악화로 청구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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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3/24/2010 1:10:48 PM
타임카드가 없으셨기 때문에 고용주가 불리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IWC Wage Order)에 따르면 경험이 전혀 없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전혀없는 종업원은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시간당 8달러)의 85%(시간당 6달러80센트)를 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160시간 동안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경험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85% 이하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위 예외규정은 무경험 종업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즉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이 비슷하거나 관련있는 업종에서의 경험이 전혀 없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처음 160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4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최저임금 예외규정은 무경험 종업원을 고용한 뒤 4주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4주 동안에도 무경험자 종업원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등 종업원으로서 모든 노동법 규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오버타임도 지불해줘야하고 타임카드와 페이스텁(pay stub)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많은 업종에서 몇개월 동안의 견습기간(probation training period)을 두고 신입사원을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견습시간동안 신입사원을 위해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등 노동법 규정을 모두 지키셔야 합니다.
많은 고용주들은 아무 경험이 없는 종업원에게 어떻게 최저임금이라도 지불할 수 있냐고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무경험 종업원이 관련업종에서 비슷하거나 관련된 경험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지 최저임금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법 규정을 지키시지 않으면 신입사원으로부터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의 단속을 받든지 아니면 개별 임금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에드워드 박님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노동법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충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0/2010 4:18:23 PM
노동청에 나오라는 날 위에 자세한 설명을 해준 김변호사를 대동하고 나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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