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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부당한 해고(Layoff)

지역California 아이디l**d4**** 공감0
조회2,681 작성일3/24/2010 9:32:35 AM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해고를 하면서 2개월치 월급을 더 주면서 sue하지 않겠다고 paper에 싸인을 하라고 해서 싸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 너무 억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고 싶은데 제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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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3/24/2010 2:06:18 PM
사인하신 것은 severance and release agreement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합의서에 보시면 계약내용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합의서 내용이 되어 있는 지를 변호사와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10 11:11:39 AM
그나마 2 months severance pay 를 받은거만 해도 다행입니다. Unemployment Insurance 신청하시고 다음 job 을 찾으세요. 그리고 Let's move on. 저도 layoff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열받고 모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만 역경이 기회의 발판이 될수 있으니 self improvement 에 신경 쓰시고 Let's think positive. Good luck.
답변일 3/24/2010 2:30:03 PM
그래도 님은 severance pay 라두 받았으니 다행입니다. 그것두 못받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해마다 회사에서 layoff letter 받읍니다... 뭐 그때마다 컴백하는데 이놈에 세상 드러워서......아이그 또 열받네..
하여튼 더 젛은 직장 알아보시구 힘내세여..
답변일 3/24/2010 3:31:32 PM
illycit님과 kinghill님의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법적인 바른 advice를 주신 김해원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싸인한 paper를 읽어보고 부당해고 소송도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이 회사를 다니면서 매년 직원평가에서 Top 40%에 들었습니다.
동료 직원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슈퍼바이져가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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