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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Break time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c**lh**n**** 공감0
조회1,633 작성일3/22/2010 7:17:38 AM
중형 grocery marke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직원들을 쓰고 있구요.
Break time을 몇시간마다 얼마만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Break time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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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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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2/2010 8:46:52 AM
Federal law에서 Break time을 정하는 것은 없고 CA외에는 대부분의 주가
특별히 정한 것 없이 주인이 자의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A는 하루에 3.5시간 이상 일하면 중간에 10분의 paid break를 줘야하지만 다른
주와 같이 MD는 그런 규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서리에서 땀흘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자발적으로 smoking time
같은 paid break을 어느정도 준다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요.
답변일 3/22/2010 12:42:12 PM
일반적으로 네시간에 10분 paid break
그리고 여섯시간 이상 일할경우 30분,
여덟시간에 1시간 break 을 주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break time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많이 있으니,
labor department 같은 기관에다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답변일 3/23/2010 8:47:51 PM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은 4시간에 15분씩 하루에 토탈 30 분 break 타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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