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입니다. 저는 현제 학생비자(I-20) 신분 입니다. 쇼셜넘버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구매한 물건들을 한국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사업자 등록을 미국에 해야 되는 것인가요?
만약 맞다면, 한국과는 관계맺을것이 없는 것인가요?
또한 미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제 신분에서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사업자 등록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La Crescenta , Ca 91214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3/22/2010 7:35:12 PM
Your question has multiple facets. First, you need a business license to conduct any business in any city in the US. Second, depending on the type of business, you may need additional license or permit. For example, if you are opening a bar, you would need a liquor license. In your case, you probably don't need any license except for business license. You may need custom clearance on certain items.
Second, as for your legal status, you are technically not suppose to work for money in the US under your visa. Will INS find out, probably not, but it still a violation of your visa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