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1/2016 6:20:30 AM 보험회사가 피해보상금을 사업체 이름이나 오너 이름으로된 체크를 보내준다면,사업체 은행계좌로 체크를 끊으셔서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실 것입니다.보험금이 전액 수리비로 다시 지출되었으니,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니 소득으로 포함하시 않으셔도 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