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로 작년에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부동산은 대지로 현재 대지로 임대수입이나 다른 기타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의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미국에서 해외자산에 대한 보고를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수입이 없는 부동산도 포함되는지요? 2. 증여된 부동 자산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3. 한국에 증여세를 내기위해 제가 여기서 돈을 보낸는데, 이것에 대한 미국에서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4. 차후에 제가 시민권을 받게되면 이 부동산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해야하고, 판매후 미국으로 돈을 가져요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사실 내년정도에 형제 공동으로 건물을 올릴 계획입니다만 건물을 지은후에 아마도 제가 시민권 신청을 할것 같습니다. 그럼, 지분을 정리해 돈을 들여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님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1/8/2016 9:11:06 AM
1. If you are a U.S. person who received foreign gifts of money or other property, you may need to report these gifts on Form 3520,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Form 3520 is an information return, not a tax return, because foreign gifts are not subject to income tax. However, there are significant penalties for failure to file Form 3520 when it is required. 2. 부동산에대한 별도 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증여세도 없습니다. 이유는 평생 일인당 2016년 기준 증여및 상속세는 $5,450,000까지 면제 입니다. 4. 한국에 납부한 증여세에대한 세금혜택은 없고 다만 나중 매매시 Capital Gain 계산시 Base amount에 가산 가능.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1/9/2016 7:18:01 AM
주신 질문의 번호 순으로 답변을 드리면:
1.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 그 자체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 한국의 부모님께서 미국에 아무 연고가 없으신 외국인 신분이라면 해외증여신고 대상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밸류가 10만달러가 넘는다면 신고, 그 이하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증여를 준게 아니라 증여를 외국인으로 부터 받았으니 미국의 증여세법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평생증여공제금액 5백만달러도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한국에 납부한 증여세는 미국에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때 한국으로 송금된 자금이 질의자의 계좌로 입금이 된 것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입니다. 1만달러 이상 이었다면.
4.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는 미국 소득세법사의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양도소득을 신고하시고,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이 있다면 외국세액공제를 신청하셔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