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6/2013 9:27:48 AM 유학생이 미국은 떠나면 이제 미국과는 안녕입니다.중국에서 번 소득은 중국의 법에 따라 또 국적이 있는 한국의 법에 따라 처리하세요.미국에서 해외소득을 보고하는 경우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5/9/2013 5:33:56 AM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시는 한국인이며 따라서 미국에대해서는 보고의무가 없으며 중국 세법과 한국과 중국간에 조세협정이 있다면 그에 준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