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4506-T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보고한 2012년의 경우 6월15일이 나야 가능하며 과거의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irs.gov/pub/irs-pdf/f4506t.pdf
7번란의 Verification of Nonfiling에 체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6세 자녀에게 월급? +1
세금 텍스 리턴 +1
텍스리턴 +2
세금 감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