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어에 물건을 판매하신 소득에 대해 1099-K를 받으셨다면 사업자 번호의 유무에 상관없이 Sch C에 연동해서 Business 소득으로 보고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물건을 판매하신다면 inventory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고려해야한 사항 늘어나게 됩니다.
매년마다 바뀌는 세법에 맞춰서 세금을 정확하게 보고하시기 위해서는 회계사를 통해 보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W2가 나와서 텍스 보고를 하려는데요,
제가 현재 회사 일도 하고 부업으로 온라인 스토어에 물건을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sole corporation 로 사업자를 내긴 했지만 스토어를 작년 9월에 시작해서 시작할땐 사업자 번호로 스토어를 내지 않고 개인 판매자로 냈었습니다.
텍스리턴 진행을 할려고 하니 저렇게 Schedule C 에 뭘 입력하라고 뜨는데 도대체 어떤걸 입력해야 할까요..
1099k 도 업로드 했는데 Schedule C 가 개인사업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form 이라고 들었는데 그걸 저기 링크를 넣거나 하라는데 Schedule C를 어디서 신청해서 그 링크를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질문일수 있지만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온라인 스토어에 물건을 판매하신 소득에 대해 1099-K를 받으셨다면 사업자 번호의 유무에 상관없이 Sch C에 연동해서 Business 소득으로 보고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물건을 판매하신다면 inventory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고려해야한 사항 늘어나게 됩니다.
매년마다 바뀌는 세법에 맞춰서 세금을 정확하게 보고하시기 위해서는 회계사를 통해 보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W2는 1040 1번항목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chedule c 는 1040 8번에 가시고 Part 1 additional income 의 3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보시고 어려우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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