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종류와 사용범위에 대하여 궁금해요, 우선,,한국1종보통면허는미국면허로언제까지어떠케바꾸나요??? 미국에서 대형트레일러를따고싶은데딸경우 트레일러보다작은 중소형자동차는 다운전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시력은 안경끼고 0.8이상이면되는지요 특히 트레일러의경우특별한시력을 필요하는지요 꼭...부탁드려요,,,너무너무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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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23/2012 6:57:24 AM
1.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필기 실기를 다시 치셔야 합니다. 트레일러는 클라스 A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영어로만 필기 시험을 쳐야 합니다. 2. 시력은 0.8만 되어도 면허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3. 우선 클라스 C를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클라스 A를 취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면허증에 대해 알려드리면, 1종대형, 1종보통, 1종특수, 2종보통, 2종소형, 원동기장치면허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귀하가 가지고 있는 1종보통면허는 11인승 이하의 승합차 또는 4톤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대형면허는 11인승이상 45인승 대형버스, 앰블런스, 소방차, 덤프트럭, 레미콘차 등을 운전할수 있으나, 트레일러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트레일러는 운전차량과 트레일러가 분리되는 , 컨테이너 차량과 같은 것으로, 1종특수면허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