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비자신분으로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자의경우 미국을 춝ㄱ하게되면 E-2신분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주신청자의 신분이 종료되면 동반자 신분도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E-2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실 계혹이라면 한국으로 출국하시기전에 주신청자를 배우자로 변경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2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실려면 다른 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