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사의 권한으로 가능은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수료 160불은 돌려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학생비자 인터뷰신청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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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