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이 진행중에도 E-2비자는 비교적 쉽게 승인이 납니다. 귀하가 계획하시는 부부간 학생신분 주신청자 변경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준비를 철처히 하셔야 합니다.
E-2 신분변경이 거절되셨다고 하셨는데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다시한번 진행해 보시길 권 합니다.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면 학생신분변경 보다는 E-2로 신분변경을 적극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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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