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DS-2019 발행기관에서 승인해주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J비자 최대 체류기간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릅므로 본인의 프로그램 최대 체류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은 이민국에 신청해서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