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재원비자를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면 3년 유효한 비자를 발급 했는데 앞으로는 5년 유효한 비자를 발급 하겠다는것 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분도 3년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아와서 이번에 3년 체류기간과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는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경우 미국내에서 신분연장으 가능하지만 비자를 발급 받기위해서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신청 하셔야 합니다. 미국내 연장이나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거나 상관없이 이민국에 청원서(I-129)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