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이 들어갔다고 해도 E-2 체류신분으로 바꾸실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dual intent 즉 이민의도를 가져도 비이민지자인 E-2 체류신분변경하시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남편에 경력에따라 스폰서가 있다면 취업비자도 가능하기때문에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하시길 권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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