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19/2012 7:24:23 AM 은행에 따라 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이 가능하기도 합니다.임대계약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계좌의 자금으로 계약하여도 비자신청시 무관합니다.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9/2012 7:30:15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이미 미국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다면 법인구좌로 송금하지않고 사업체 매입을위한 에스크로구좌나 E-2를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 에스크로 구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사무실 임대도 꼭 송금한 투자금에서 지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미국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서 미국 방문없이 한국에서 직접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