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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4순위 초청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gjungan**** 공감0
조회935 작성일3/16/2012 10:26:38 PM
남편이 주 신청인으로 4순위인 형제, 자매 초청 진행중 몇 년(약 4년)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부인인 제가 유학 비자(대학원으로)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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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6/2012 10:42:2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유학비자를 받을수도있고 못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형제초청으로 이미 이민의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민의도가 없어야하는 학생비자는 거절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미국에서 공부해야할 상황과 가족 전체가 아닌 본인 혼자의 유학이라면 학생비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민의도는 있지만 공부후 한국에 돌아와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입국할것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말로 설명해서는 안되고 모든게 서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귀하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학생비자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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