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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U 비자

지역Hawaii 아이디m**i020**** 공감0
조회1,819 작성일2/23/2021 12:01:07 PM
저는 한국에서 사기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웨이버를 통해서 F1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저는 사고를 당해 피해자 신분으로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U비자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U 비자도 웨이버를 통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 아들이 F2에서 F1으로 변경중에 있습니다. 마냑에 U비자 신청이 이미그래이션에 들어 가게 되면 제 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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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3/2021 5:50:26 PM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신분변경'시에도 이전의 waiver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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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21 2:00:43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전의 waiver 사용할수 있다는것은 이번에 U 비자를 신청 할때 따로 waiver 신청하지 안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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