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서 사기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웨이버를 통해서 F1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저는 사고를 당해 피해자 신분으로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U비자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U 비자도 웨이버를 통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 아들이 F2에서 F1으로 변경중에 있습니다. 마냑에 U비자 신청이 이미그래이션에 들어 가게 되면 제 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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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2/23/2021 5:50:26 PM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신분변경'시에도 이전의 waiver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