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사가 텍사스에 있을지라도, 본인이 일하시는 곳이 조지아주시고, 조지아주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사실그대로 조지아주로 신고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1월달에 E2 VISA 승인 후 조지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얼마전 영주권 질문 관련하여 게시물을 작성 하였는데 변호사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OPT 기간 중 California 에서 Georgia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 이주하였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주소지는 변경하지 않고 OPT 만료 직전 E2 VISA 승인이 나서 주소지 변경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 회사의 본사는 Texas 에 위치하고 있고 E2 VISA approval letter 의 petitioner 도 Texas 로 되어있습니다.
급여도 Texas 본사에서 받고있지만 세금은 Georgia 로 내고있습니다..
주소지를 Texas 로 변경해야 되는 상황으로 아는데, 근무는 앞으로 계속 Georgia 에서 할거같고 거주도 이쪽에서 할거같은데 주소지를 필히 Texas 로 해야하는건가요?
Vehicle registration 및 driver license 도 그렇고 세금 보고도 어중간한 상황이여서 개인적으로는 이쪽으로 주소지 및 세금보고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서론이 너무 길고 복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사가 텍사스에 있을지라도, 본인이 일하시는 곳이 조지아주시고, 조지아주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사실그대로 조지아주로 신고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소지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실제 사는 곳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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