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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에서 신분변경

지역Pennsylvania 아이디b**ie00**** 공감0
조회1,929 작성일2/20/2021 9:31:19 PM
안녕하세요

현재 full time CPT 를 통해 한인회사에 재직중입니다.
H1 추첨에 탈락할 경우를 대비할 방안을 생각중입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E2 employee 비자로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비용이 생각보다 커서 다른 방안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J1으로의 변경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학교는 6월 졸업 예정이고 취업비자가 떨어진다면 내년에 또 다시 석사로 넣어볼 계획이기에 내년 취업비자 지원때까지 체류가 가능한 옵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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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1/2021 8:32:48 AM
OPT를 모두 소진하신 상태라면, E2 employee, J1, O1, P1, E1(무역회사의 경우) 등 고용주가 스폰서해 줄 수 있는 모든 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모두 힘들다면 석사를 한번 더 하시거나 박사과정을 1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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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2/2021 9:47:00 AM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해당 되는지, 아니면 어느게 최적인지는,

변호사와 자세하데 상담해 보겨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21 12:28:09 PM

안녕하세요


CPT 로 OPT 기한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합법적인 신분이실때 스폰서를 통해서 신분변경을 하시거나, 석사로 학생신분을 연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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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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