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H1 비자가 승인이 되시고,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신청시,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H1 을 취득하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각 변호사마 다를수 있으니, 우선은 해당 스폰서 업체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