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1/2017 9:35:38 AM 안녕하세요형사상의 Restitution Hearing 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아니라, 민사상으로 월마트에서 본인을 고소하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