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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i**ine201**** 공감0
조회1,495 작성일7/20/2017 2:14:5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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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1/2017 9:35:38 AM
안녕하세요

형사상의 Restitution Hearing 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아니라, 민사상으로 월마트에서 본인을 고소하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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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1/2017 7:56:21 AM
월마트에서 따로 청구되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
감옥에 갑니다.
아니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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