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FATHER AND MOTHER) 영주권초청 진행중입니다 얼마전 재정보증서류 (i-864) 를 작성하라고 편지를 받았구요. 직접 작성중에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1) 저는 가정주부이기에 인컴이없고요, 시민권자인 남편이 직장인컴으로 JOINT 세금보고를 했왔기에 남편도 THE ONLY JOINT SPONSOR 자격으로 서류작성을 해야됩니다. (남편직장인컴은 충분하고요) 그러면, I-864 FORM은 저는 당연히 작성해된는데 남편도 따로 (SEPARATELY) 작성을 해야한는지요? 아니면 남편은 I-864A FORM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남편은 둘 다 작성을 해야되는지요?
2) 부모님 두분을 영주권 초청하기에 CASE 가 두개 동시 진행중인데 위 재증보증서류들을 case 별로 각각 작성 준비해서 따로 제출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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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9/2017 6:33:18 PM
안녕하세요
1) 본인의 Household Income 으로 진행하시는 것이므로, 본인의 I-864 와 남편분의 I-864 A 로 재정보증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