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시는 경우, 동반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기전에 Step Children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하므로, 두번째 자녀분은 가능하실수 있지만, 첫번째 자녀분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이 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셔도, 자녀분의 나이와 신분으로 인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트럼프 불체자 추방 +6
영주권 유지 의사 표명 +1
리엔트리 신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