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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51 신청중 영주권 만기..

지역Washington 아이디p**ka312**** 공감0
조회1,013 작성일7/18/2017 11:47:03 AM
영주권 만기일이 2017년 5월이었고 지난 3월 i-751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몇주 뒤 접수증을 받고 4월에 핑거프린터를 했는데 아직도 못받았네요..

일반 영주권은 리뉴하면 핑거프린트 시 영주권 뒤에 스티커 붙여주고 날짜를 늘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받은게 없거든요?

I-751은 원래 안해주는건지 아니면 로컬 이민국에 가서 받아와야 되는건지요..??

미국 내에서 국내선을 탈 일이 있는데 요즘 리얼 ID가 생겨서 면허증만가지고 안된다던대 영주권은 이미 만기가 되었고 접수증을 함께 들고 타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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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18/2017 12:05:56 PM
i-751 시청을 하고 난 후 받는 접수증을 보시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접수증이 공식 서류이며, 운전국, 해외 방문이나 직장 등에서 '살아 있는 영주권'이 필요할 경우 유효 기간이 끝난 영주권과 받은 접수증 둘을 보여 주면 영주권자로서의 권리가 모두 보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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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8/2017 12:59:08 PM
안녕하세요

기존의 영주권 카드와 접수증을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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