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께서 작년 1월에 영주권을 받으셨지만 미국에 와서 살기 싫어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올해 5월에 영주권 포기신청을 한국 미대사관에 가셔서 장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저희를 보러 오실 계획인데 상황적으로 무리인지 괜찮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포기후 얼마전 ESTA를 신청했는데 그것은 어프르부가 났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저희 부모님이 10년짜리 관광비자도 5년 전에 받으셔서 아직 유효기간이 5년 남은 상태이십니다. 이런 경우 이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이 가능한건지,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고 다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관광비자가 무용지물이라 그냥 ESTA만 내고 들어오시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기적으로 올해 11월에 들어오는 것이 괜찮으신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