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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기간이 만료 됬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idio8**** 공감0
조회1,687 작성일7/17/2017 5:30:0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미 기간이 5개월 정도 지났구요
병원 가려고 아이디 찾다가 우연히 기간이 지난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만료가 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물어봅니다.어떤분이 강제추방이 될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말에 놀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불체자일까요?
이민국에 i-90 서류를 작성하여 가면 되는걸까요?
남편은 카드 재발급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저 강재추방 당할 수 있는건지도 여쭈어 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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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7/2017 9:09:2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카드가 만료가 되셨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하신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영주권 카드 갱신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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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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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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