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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콤보카드 배우자

지역Arkansas 아이디R**a198**** 공감0
조회1,933 작성일2/20/2021 6:35:53 PM
안녕하세요.
제가 H1B 비자로 있다가 급행으로 영주권 신청 들어가서 인터뷰까지 6개월만에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2019년 11월에 인터뷰 마치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콤보카드로 신분 유지중이고 1번 리뉴를 했어요. 제가 궁금한건 (남편이 노동허가서가 있는데) 취직하는것 말고 개인 비지니스를 해도 되나요?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주유소나 뷰티서플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콤보카드 소지자가 개인 사업을 하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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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0/2021 7:10:06 PM

주신청자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 자영업은 물론, 2개이상의 직장, 파트타임-풀타임  등 제한없이 어떠한 합법적인 고용에도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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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1/2021 12:06:05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아닌 배우자분께서는 해당 노동허가로 개인사업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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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2/2021 9:48:41 AM

얼마던지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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