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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노인아파트 질문이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공감0
조회5,791 작성일2/22/2021 4:06:57 PM


 영주권자 10년 이상

 65세 노인 저소득층 노인아파트

 신청 가능한가요?

 혹시 시민권자만 가능한 가요?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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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21 8:34:5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신청을 받는 아파트도 있을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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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2021 9:49:24 PM
영주권자 가능 합니다.
아파트 마다 조금씩 자격요건이 다를수 있으니, 신청서 제출하시기전 알아보세요.
답변일 2/24/2021 6:31:11 PM
노인 아파트는 영주권자 이상 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것은 월페어를 받고 있거나 그렇지않으면 소득에대한 세금보고가 꼭 있어야합니다 그소득을 기준으로 30%정도 렌트비를 책정합니다
간혹 자격이 되어도 세금보고가 안되어서 입주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노인아파트는 62세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장애등급을 받은분은 나이에 제한을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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