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8/25/2009 6:51:04 AM 입양은 주법과 연방법 두가지를 고려해야하는 분야입니다.주법상 입양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 연방법상 입양은, 일단 위의 상황만으로 볼때는 입양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입양관련하여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진행하도록 하십시요. 신분변경, 유학비자 등은 입양대상의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8/25/2009 10:13:41 AM 사모님에게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다면 조카분을 입양하시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실제 입양 절차를 시작하면 관련기관에서 방문상담을 통해 수입의 정도와 주거환경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에 만약 입양을 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셨다면 곧 입양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미국에 입국한 의도가 순수하게 입양을 위해서라고 의심받을 경우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세금보고상에는 당연히 양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해야 하며, 입양 후 24개월 후에 양자녀에게 영주권을 신청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조카분의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게시판 상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