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류 신분 연장을 할 때 예전과는 다르게 무척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다 여행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에 간다고 했는데, 미국에 와서 딸의 산후 조리를 하기 위해 체류를 연장하기를 바란다고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면, 요즘은 이민국이 서울 대사관에 있는 컴퓨터 기록과 대조하여 비자를 받을 당시 거짓말 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딸이 출산할 것을 미국에 입국할 때 대사관에다 말하지 않았는데, 이 이유를 들어 이민국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체류 연장 신청이 거부 당할 뿐 아니라 다음에 미국 입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 할 수 없는 일이 입국 후 일어나서 체류 기간을 연장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만약 신분 연장을 꼭 하기를 원하신다면, 대사관에 있는 기록과 어긋남 없이 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대사관에 남긴 기록과 미국에 입국 후 이민국에 제출하는 기록이 일치하는 것의 중요성을 본 센터는 손님들에게 장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