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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에서 낳은 아기 미국입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kos79**** 공감0
조회4,995 작성일8/13/2009 12:54:33 AM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2005년에 한국에 나와서 2007년에 아기를 낳았읍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아기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요구하는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요번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하려고 합니다. 두살된 아기는 한국여권을 가지고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immigration을 통과할때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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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8/13/2009 11:48:01 AM
한국에서 아이을 낳고, 한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는데, 한국 대사관이 "주한 미국대사관"이라면 요구하는 서류란 태어난 아이가 시민권자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면, 아이는 미국여권을 받을 수 가 없게 되겠지요.

한국여권을 가진다는 얘기는 한국 국적을 갖는 다는 얘기인데, 한국 여권법에 의해 아이도 한국여권을 가질 수 있다면, 미국 이민법에 준하여 입국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민국 심사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으나, 가장 구체적인것은 아이에게 적절하게 해 주지 못하는 사유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입니다.

이민법상 비이민비자 혹은 vwp여행객이 이민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때, 입국이 불허되게 됩니다. 위의 아이의 경우 이민의사가 없다고 보여질런지는 본인이 더 잘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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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09 1:16:38 AM
혹시 아이를납치 ?
미국시민권자가 왜 ?한국여권을 소지하죠 ?
문제가됍니다
답변일 8/13/2009 8:12:12 AM
대사관에 가서 해결 하고 오시압.. 그 애기 입국 안된다는데 내기 겁니다.
답변일 8/13/2009 10:22:32 AM
아기의 생부 생모가 모두 시민권자이면 아기가 시민권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아빠만 시민권자일땐 서류가 복잡해 질수 있느나 엄마가 시민권자일땐 큰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한국 대사관에세 출생신고를 못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조언을 할수 있겠네요.
답변일 8/13/2009 6:05:13 PM
한국내 미대사관 홈페이지 http://korean.seoul.usembassy.gov/report_of_birth.html#documents
내용들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그대로 하시면되요.
울아기는 한국에서 출생해서 미대사관과 한국관공소 2군데 모두 다 출생신고를 해서 현재 이중국적입니다.
헌데, 님의 경우 아기가 한국여권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서류를 준비한다는게 별의미가 없을듯 하네요.
물론 아기는 한국여권으로 미국입국이 가능하겠지만 아기의 이민서류 신청은 결국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가 많을것 같네요.
아니면 미대사관에 전화하셔서 본인의 사정을 얘기하시고 조언을 얻으시던가 이메일로 질문을 올리시는게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전화통화가 쉽진 않지만 친절히 잘 안내해줍니다.
통화가 제일 잘되는 시간은 퇴근시간인 4시전 이 제일 잘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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