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을 가진다는 얘기는 한국 국적을 갖는 다는 얘기인데, 한국 여권법에 의해 아이도 한국여권을 가질 수 있다면, 미국 이민법에 준하여 입국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민국 심사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으나, 가장 구체적인것은 아이에게 적절하게 해 주지 못하는 사유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입니다.
이민법상 비이민비자 혹은 vwp여행객이 이민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때, 입국이 불허되게 됩니다. 위의 아이의 경우 이민의사가 없다고 보여질런지는 본인이 더 잘 아시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