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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유학생이 일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tes**** 공감0
조회1,354 작성일11/3/2010 1:19:50 PM
유학생인데 교회에서 반주하는 걸로 쇼설넘버를 받았는데
미용라이센스를 취득해서 백인이 경여하는 미용실에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밤에 공부하려고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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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7:45:59 AM
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경우와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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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0 10:40:49 PM
간단히 말을 하자면, 불법입니다. 유학생이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불법입니다. 일을 하시려면 학위를 취득하신후에 OPT를 신청해서 1년간 일을 하신다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않좋아져서 주당20시간내의 파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SPT(?)하는 것, 인턴등으로 일하는 것등의 사유로 워킹퍼밋을 받으셔야 일을 합법적으로 하실 수있습니다. 만약 걸리면 학생비자의 취소와 동시에 추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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