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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이거 어려운 시민권 질문인가? 도움 주는 자가 없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1,625 작성일11/1/2010 1:37:24 PM
미국 10년 거주했습니다
금년 9월 라스베가스 교통속도티켓을 받았습니다
금년 11월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교통티켓이 4번 입니다
2001, 2003, 2009, 2010년
매번 벌금내고, 교통학교 교육 받았습니다

1. 4번의 티켓이 시민권 발급 거부에 영향을 주는지요?

2. 금년 9월 라스베가그 티켓은 속도위반인데, misdemeanor 라고 적혀 있네요.
시민권 진행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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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6:50:01 PM
남겨주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네 개의 티켓이 모두 약간의 속도위반이라면 칭찬을 받지는 않겠지만, 그 자체가 시민권 취득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driving school까지 매번 이수하셨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에 다들 답변을 자제하시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시민권 사정시 요구하는 도덕성은 표창장을 받을 수준의 뛰어난 도덕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범한, 평균적인 시민이 기준입니다. 일반 시민보다 도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0 6:52:56 PM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쉬운 질문이라 대답이 없는겁니다...
교통법규 위반과 시민권 신청은 전혀(대문자로)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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