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는 N-600 접수 후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역 이민국에 따라 접수증을 보내주기도 하고 안보내주기도 합니다. 반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의 시민권 취득에 따라 이미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아이들의 시민권 증서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도 없고 인터뷰도 없습니다.
선서는 16세 이상인 경우에만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선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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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선서 날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