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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자녀초청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자격이 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g**ra**** 공감0
조회1,087 작성일10/31/2010 2:55:22 AM
시민권 자녀의 초청으로 4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앗습니다(10월.2010년)
시민권을 신청 하려면 언제 해야 하나요?.
빠르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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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11:27:14 AM
시민권 취득은 만 5년 뒤인 2015년 10월에 가능하십닏. 신청은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5년 연속거주요건과 2년 반 미국내 실제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셔야 하니 장기간의 해외체류나 여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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